답변 : 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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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07-10-03 16:38:55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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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인공수정사면허 취득을 축하드립니다.
1. 가축인공수정사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축인공수정소를 개설하려면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합나다(축산법제17조, 동법시행규칙제22조) - 가축인공수정소개설신고서(처리기간 5일)를 제출해야하므로 일단 개설예정지역 관할 시군청 민원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가축인공수정과 관련하여 축산법(가축인공수정사법은 없음)에 위반되는 행위는 :
가. 벌칙(축산법제53조, 동법제54조)
-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축산법제15조)위반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면허 가축인공수정행위(축산법제11조 위반) 시, 사용제한 정액 등의 규정위반(동법제19조)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나.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축산법제55조)
- 정액처리업자의 등록사항 신고의무(축산법제15조제3항) 위반
- 인공수정소 개설 및 휴.폐업규정(축산법제17조제1항 및 제3항) 위반
- 정액 등 처리업자 감독관련규정(축산법제20조제1항) 위반 등 입니다.
3. 주위에 개업수정사가 없다는게 사실이라면 개업만 하신다면 귀하께서는 독점권을 향유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인공수정을 통한 농가사육가축의 개량에 많은 기여가 기대됩니다.
4. 끝으로 귀하의 사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오며, 귀하의 연락처를 협회 사무국으로 알려주시면 인공수정관련 정보교류에 도움이 되도롣 그 지역 또는 인근의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시군지부나 도지회 관계자와 연락이 가능토록 주선해드릴까 합니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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