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예외 조항에관하여
글쓴이 : 강종원   조회 : 3069   작성일 : 07-08-19 20:13:34   IP : 221.168.1.211

안녕하세요
축산법에 자가인공수정을 하도록 한 예외 조항이 가축인공수정사법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수정사 권위에 큰모순이라 생각 되어 글을 드립니다
헌재에 수정사협회에서 전체 수정사이름으로 위헌신청을 해보는것이 어떨지요
가축의 생리와 지식이 없는 일반농가에서 수정을 한다는것이
아주 큰 모순이라 생각 되고 수정사 권위에 큰 손실을 초래하거든요
면허는 일반 모든 사람이 마음데로 하게되면 큰 위험을 초래하기때문에 주는게 아니 겠어요
특히 가축은 사람과 상호같이 살기에  질병이라든가 여러가지 위험이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기가축이라고 수정을 할수있게하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대량 다수 집단 사육농가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모든 농가가 다 자가인공수정을하면 수정사는 어디로갑니까
우리 단결하여 이일을 수정사만이 할수있도록 수의사와수정사가 힘을 합해 고쳐야 되지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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