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종사자(차량) 보수교육 실시 공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6222 작성일 : 15-12-24 11:23:22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3제5항 및 동시행규칙 제20조6항 규정에 의거

2. 2012년도 최초 교육(의무)을 받은 회원들께서는  2016년 보수교육 대상입니다.

따라서 다음 기준일을 참고하여 보수교육 이수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미필시 관련법에 의거 불이익 처분 받음)

 충북도지회에서 이수한자(201.6.28) : 2016.6.27일 기준 3개월내

 전남도지회에서 이수한자(201.7.12) : 2016.7.11일 기준 3개월내

 충남도지회에서 이수한자(201.7.17∼18) : 2016.7.16∼17일 기준 3개월내

 전북도지회에서 이수한자(201.7.19) : 2016.7.18일 기준 3개월내

 강원도지회에서 이수한자(201.7.26) : 2016.7.25일 기준 3개월내

 경기도지회에서 이수한자(201.7.31) : 2016.7.30일 기준 3개월내

     □ 교육 방법 -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 집합 교육을 받을수있는곳 : 거주지 인접 농축협  문의

           ● 온라인 교육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 시스템 접속 홈화면 상단 우측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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