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심의회개최결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5738 작성일 : 17-02-10 16:31:33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심의회(2.9)결과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1.전국 우제류 가축시장을 2월 9일부터 18일까지 폐쇄하며 동기간 동안 농장간의

  생축 이동 금지(다만, 소독필증을 휴대한 가축운송차량에 한해 도축장출하는 허용)


2.경기도 우제류 가축의 타시도 반출을 2월9일 18시 부터2월 15알 24시까지 7일간금지


3.전국 우제류 농장 전화예찰도 확대하여 실시하며 축산차량 일제소독의 날을

   2회(2.10, 2.15일) 운영


4.발생 농장 내의 우제류는 양성으로 확진되는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 살처분과 폐기조치  


5.전국의 모든 시군 간, 시도 간 거점소독장소를 설치하고 전국의 주요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


7. 전국 축산농가(우제류 관련) 모임 금지 등의 조치


8. 축산관련 종사자 들은 농장 출입을 최소화 하고 부득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농장의 출입을 전후하여

  1회용 방역복 착용과 소독 등 개인 방역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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