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우제류가축의 타시도 반출금지 및 농장간 이동금지가
2월 26일 종료됨에따라
우제류 가축의 타시도 반출금지 및 농장간 이동금지 조치는 해제하되
발생시군(보은, 정읍, 연천)은 사전 검사후 이동 허용(2.27부터)하고
다만 발생농장 반경 3km이내 이동제한 농가는 이동제한 조치 유지
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