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목표고시개정안.hwp
1. 농식품부 축산경영과-3492(17. 6. 12)호와 관련됨
2. 고시 개정(안)에대한 의견이 있을경우 ,17. 6. 28까지 협회로 의견제출 바랍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www.mafara.go.kr, 정보광장, 법령정보, 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가축개량목표 고시개정안
나. 가축개량 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 지정 고시개정안
다. 가축개량 총괄기관 및 가축개량 기관 지정
라. 동물 유전자원 관리규정 고시 폐지안
마. 수입 종축 등의 생산능력 규격기준 고시개정
바. 종축 등의 수출입신고 기관지정 고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