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8.12.)에 따라 행정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 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10.13일부터 10만원 이하(관리자·운영자의 관리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등
첨부: 마스크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안(공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에 따는 부과 업무 안내서
마스크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부과방안.pdf
(안내서) 마스크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안_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