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 ․ 차량 전체
○ 수의사, 인공수정사, 지대․ 벌크, 이표관리, 방역사, 동물 약품, 축사시설 설치․ 관리자, 컨설턴트 등
※ 주요 감염경로 : 오염된 사료, 바이러스가 묻은 사람 ․ 차 량 ․ 기구, 공기(바람) 등
□ 농장 출입 전
○ 농장방문 시 농장주가 미리 소독 등 준비할수 있도록 사 전에 방문계획을 농장주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
※ 축주가 없는 경우 가급적 출입을 하지 않도록 할 것
○ 방역복 세트(방역복, 비닐장화, 마스크, 장갑 등)화 휴대 용 소독기 준비
※ 작업복은 1일 1회 세탁 할 것, 작업복은 방역복이 아님 을 항상 주지
○ 방역차량은 가급적 농장밖에 주차
○ 농장출입구에서 방역복세트를 착용하고, 개인소독 및 차량 내 ․ 외부 소독 실시
- 가축에 직접 접촉한 경우에는 사용 장비에 대한 소독 실 시
※ 방역복 세트 착용 전 손과 신발은 충분한 소독 실시
○ 농장 입구에서 출입일시, 목적 등 방문대장에 기록
※ 농장에 기록대장이 없을 경우, 방문자가 방문기록을 개별 보관
□ 농장 출입 후
○ 농장을 벗어나기전 사용한 기자재 중 일회용은 농장입구 에 보관하여 해당농가에서 처리토록 하고
- 가축에 직접 접촉한 기자재는 소독약을 이용하여 충분히 소독 실시
○ 착용한 방역복세트 일체는 농가 출입구에서 벗고,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해당 농가에서 처리
※ 방역복세트를 벗고 난 후 손과 신발은 충분한 소독 실시
○ 농장을 나오기 전에 개인용 소독기로 손 ․ 의복 ․ 신발 및 차량 내부를 소독하고,
- 차량 외부는 농장에 비치된 소독기 등을 통해 소독 실시
※ 폐사 등 가축전염병 의심축 발견 시 해당 시군구 등에 신속히 신고하고, 가축방역관이 도착하여 지시에 따를 것
※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감수성 가축 사육농장 방문 금지 및 축산농가 접촉금지
□ 동물약품 전달 등 단순 방문하는 경우
○ 사전에 방문계획을 농장주에게 유선으로 통보, 농장 입구 의 일정 장소에 물건을 전달
※ 가급적 농장출입 및 농장주와의 접촉 자제
1. 축사 방역관리
축사 내∙외부 및 기구는 최소한 1주일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작업화와 작업복은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농장주와 농장 내 근무자가 외출 후 축사에 들어갈 때는 샤워 후 농장 내 전용 옷과 신발로 교체하여 착용하고 출입해야 합니다.
구제역 등 가축질병 의심가축 발진시 신속히 시험소, 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하세요.
농장 내 근무자에 대하여 수시로 개인위생 등 방역교육을 실시하세요.
2. 출입차량 및 사람 소독
농장 내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득을 하고 기록을 하여야 합니다.
차량을 소독할 경우에는 바퀴, 차체, 운전석 등을 전체적으로 세척∙소독하고, 운전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소독하여야 합니다.
3. 해외 여행시 주의사항
구제역 발생 국가에는 가급적 여행을 자제하고, 이들 국가를 여행한 경우에는 입국 시 공항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시에는 외국의 축산농장을 방문하지 말고, 입국 후 5일 이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마세요.
❍ 여행 시 착용한 신발 및 옷 등을 소독하고, 축사에 출입 시에는 샤워 후 농장 내 전용 옷과 신발을 착용하고 출입해야 합니다.
입국 시 외국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세요.
4. 외국인 근로자 관리방안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마을회관 등 가축이 없는 곳에서 채용절차를 밟고, 채용 후 5일 이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휴대품 중 축산물 등 음식물은 소각∙폐기하고, 의복∙신발∙가방 등 개인용구에 대해서는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농장내외 소독과 의심축 발견 시 신속한 신고 등 방역사항을 교육하세요.
타 농장 방문을 못하게 하고, 가족∙친구를 만날 때에는 농장 밖에서 만나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