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흥배 회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간담회' 참석
일시 : 12월 13일(금) 11:00 ~13:00
장소 : 제2축산회관 지하회의실
1. 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인공수정사 보수교육 관련) 건의
2. 인공수정전산화 사업을 통해 정확한 자료수집과 친자 불일치 해소, 정액 일련번호 도입으로 투명한 정액관리, 유통현황을 파악 등 전산사업의 중요성 강조, 지속 확대 요구
3. 보증종모우 현행 5두이상 규정, 완화 개정하여 도 축산기술연구소 등에서 도별 농가에 지원 가능 요청
을 건의 했다.


